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세트 바로잡는다

공정위,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
필수 서비스 요금 따로받는 조항 등 6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하는 드레스 업체 선정하고 전화했는데, 플래너 없이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드레스투어 하려는데 개별적으로는 안받아주네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패키지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깜깜이 계약'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스드메' 서비스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개별 업체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300만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큰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옵션은 필수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요금을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뒀다. 기본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 옵션을 둬 이에 대해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돤돼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이런 필수옵션 중 대표적인 것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필수옵션이 가격경쟁 대상이 되지 않아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에서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반면 결혼준비업체는 업체 가격과 자신의 수수료 수준을 모두 알고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정보 비대칭 하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위약금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며, 특히 장기간의 결혼 준비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양도금지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