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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체결

/뉴시스

올해 50대에 들어선 김모씨는 최근 하나은행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계약했다. 만약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하나은행은 12일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가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에게 맡기면 사망이후 이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이상이면 누구나 계약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분할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고객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해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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