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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주 뺑소니' 트로트가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17시간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시간이 지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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