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번재 가입자를 축하하고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동반성장의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민관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기본금리 연 3%에 우대금리 연 3%가 더해져 최대 연 5%의 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현재 하나은행이 출시한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은 10월 23일 출시한 이후 23일만에 가입자 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