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장군의 아들'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징역 6월에 집유 2년'

배우 박상민. 사진=뉴시스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