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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