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을 제작·시공하는 업체가 중고자재를 사용해 신축교실을 제작한 사실이 적발돼 관할 교육청이 전국 수의계약 2개월 배제처분과 공기지연위약금을 물리자 업체 측이 '무슨 법 규정으로 경북도를 넘어선 징계를 하느냐'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수도권에 소재지를 둔 (주)유창이앤씨(대표 조우제)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 모듈러교실제작·납품입찰자로 최종 낙점돼 지난해 11월 6일 신당초등학교 모듈러교실(계약금액 24억5000만원)제작·건설에 착수했다.
모듈러교실제작·납품에 있어 대기업(조달청 등록)으로 알려진 유창이앤씨는 신당초등학교의 자재일부와 에어컨을 중고품으로 납품한 사실이 학부모와 학교관계자의 점검과정에서 불거져 준공직전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었다.
결과 유창이앤씨는 새 자재를 가져다 재시공을 하면서 당초 준공일(2024년1월20일)을 지키지 못하고 1차(2월23일), 2차(3월31일)연장 끝에 올해 8월23일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최근 구미교육청이 이 업체에 대해 공기지연배상금 6664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개월의 수의계약 배제(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조치를 내리자 16일 이 업체임원이 '설치된 교실을 뜯으러가겠다'며 격분한 발언을 했으나 이후 말실수라며 공식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교육청행정감사에서 윤종호 도의원(구미)이 모듈러교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발된 이번사안은 본보 취재결과 구미교육지원청의 공사감리(구미소재 A건축사)에 대한 소극적 대응도 한몫을 했다.
본보는 12일 모듈러교실신축 공사감리를 맡은 A건축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부실시공원인을 집중 취재했다. 이날 A건축사는 "모듈러교실자재는 정부조달 규격품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구조물의 기초(토목)공사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감리는 준공 시 까지 공사전체를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사금액 대비 감리수주 금액이 1980만원 최저가였던 탓에 마무리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밝혀 발주처에 제공하는 감리보고서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3일 본보 기자를 찾아 온 모듈러업체 임원은 "과실로 일부중고건축자재와 에어컨이 설치된 것은 사실이며 이후 신제품으로 교체해 시공을 마쳤다"며 "발주처의 공기지연배상금은 수용을 하겠으나 전국 수의계약배제조치에는 불응해 12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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