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늘려달라"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이익 제공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2020년 1월 ~ 2023년 11월까지 약 4년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약품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해 의료인들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했다. 2020년1월~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300만원에 달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했다.
제일약품은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명목으로 위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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