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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0월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2024년 10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 1만 6000여 건, 2억 4000만원의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미납분 1472건 4000여만원과, 2023년 이전 체납분 1만 4896건 2억여 원이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가까운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압류·공매 등을 진행하게 되며 금융 자산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 의무를 이행해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 개선부담금 납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