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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년 4월 보궐선거…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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