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를 '항만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울산항에서 항만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울산항 내 하역사·입주 업체, 울산항운노조,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만공사 등 항만 운영 유관 기관 및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 본항 및 온산항 일원에서 항만안전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결의 및 항만 출입자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항만출입 안전수칙'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캠페인을 통해 항만 운영 유관 기관, 업·단체 종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울산항은 국내외 해운물류의 중심지로 중요한 항만인 만큼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항만안전주간을 통해 항만 이용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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