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기간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 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 30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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