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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도교육청, 경남 지역 수능 부정행위 18건 적발

사진/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4일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교시까지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건보다는 3건이 늘어난 수치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이다.

 

특히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가 제1 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 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 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 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부정행위으로 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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