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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가상자산 변동성 유의…SNS 풍문 유포 단속"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미국 대선 이후 크게 확대된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과열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예치금 유입금액은 지난 10월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금융위는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을 매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과 관련해 거래창에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산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를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선행 매매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제재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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