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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ChatGpt로 생성한 'IRP 실물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Q.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존 가입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이 진행됩니다.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계좌 개설은 불필요합니다.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합니다. IRP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므로,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해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상품이 없다면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합니다.

 

실물이전 절차 소요 시간 관련해서는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됩니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통화실패 등으로 이전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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