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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5건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 ~ 2023년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또 같은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대한 지연이자 총 1141만여원을 주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14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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