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동물보호법 개정'(2022년 4월26일)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1년간(2024년 10월27일~2025년 10월26일) 계도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계도기간 중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수도권이 11월26일, 강원권이 11월 22·29일, 충북권이 12월 6일·20일, 대전충남권이 11월27일·12월21일, 전북권이 11월20일·12월12일, 광주전남권이 11월20일·12월14일, 대구경북권이 11월21·28일, 부산경남권이 11월27일·12월7일, 제주권이 11월22일이다.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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