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 사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해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 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보조사업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분은 리터당 187.62원, 11월은 리터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또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도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분기에는 13개사 29척에 대해 3억 900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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