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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귀뚜라미,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업체에 넘기다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원가절감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9.5억원도 부과"

귀뚜라미그룹이 서울 고척동에 문을 연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 외부 전경.

보일러와 냉·난방기 제조사업자 귀뚜라미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과징금 9억 5400만원(잠정)도 부과하기로 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 ~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중국 업체에 넘긴 기술자료에는 해당 센서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 간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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