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5개월간 폐수·가축분뇨 배출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32개소에서 46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 지역인 경남권 인근 중점 관리가 필요한 폐수배출업소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시설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추가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12건,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 등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대사항을 위반한 6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해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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