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기업명을 같이 쓸 수 있는 병기권을 반납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에 성수역 이름 병기권을 반납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올리브영은 지난 8월 서울 교통공사의 지하철 역명 병기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10억원을 내걸고 참여해 병기권을 낙찰 받은 바 있다.
해당 병기권은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이달 성수역 4번 출구 인근에 5층 규모로 혁신매장 1호점 '올리브영N 성수'를 조성한 게 낙찰 배경 중 하나다. 이에 이달부터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병기하려고 했었으나 병기권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CJ올리브영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병기권 반납의 배경에 대해 짧게 말했다. 이에 따라 CJ올리브영은 병기권 반납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게 됐다. 위약금은 10억원의 10%인 1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지하철명을 기업이 일정 금액을 주고 사용하는 데에 공공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올리브영의 병기권 반납 결정은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리브영이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해당 병기권을 자진 반납하는 데에는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멀게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선택이고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리브영은 "부역명 사용과 무관하게 K뷰티와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역명 병기에 사용하려던 재원은 핵심 글로벌 상권인 성수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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