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기자간담회
유 사장, 최근금융상황…금융안정계정 필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앞으로는 금융사 부실발생시 공적자금과 타 업권의 금융계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해당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사장은 내년부터 예금보험 3.0시대를 위해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1996년 제도를 마련한 이후 외환위기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자 공적자금을 투입,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전 업권 금융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다. 서서히 공적자금과 특별계정의 상환이 종료되는 만큼 예보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타 업권이 적립해 놓은 기금과 보험료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예보제도(자기책임원칙·상호부조원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후 수단이어야 할 방안을 쓰는 것을 끝내고, 예보제도 중 '자기책임원칙과 상호부조원칙'에 따라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때보다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을 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예금보호 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을 조짐이 보이면 예금보호기금의 자금 일부를 금융안정계정으로 차입하고, 이 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급보증, 대출, 출자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각 금융사가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금융안정계정으로 보낸다.
특히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더 필요하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게 되면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예금뿐 아니라 증권, 보험의 사각지대 보호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예보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진행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으로 예보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인당 5000만원에 한해 보호한다.
유 사장은 "예보가 보호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비보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량을 활용해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보험 증권에도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사장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부여해 M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며 "예보 정리제도 규정상 (절차를 어겨 혜택을 줄) 방법이 없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아무도 원하지 않아 매각이 늦춰졌다"며 "예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각했지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만큼 수의계약으로 전환, 우선협상자로 복수신청이 이뤄져 심사가 진행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이 네 차례 무산됐다. 연거푸 매각이 무산되자 예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방향을 바꿨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수의계약에는 데일리파트너스와 메리츠화재가 참여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