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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상출집단 채무증권 기초자산 TRS, 계열사 매수 행위는 탈법"

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 계열사 채무보증 수단악용 차단"

고시 제정안 적용 대상 파생상품 /자료=공정위 제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출집단 적용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하는 보증이 금지되고 있다.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상출집단이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두고 거래하는 경우도있는만큼,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또 시장 혼란 등 해소를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상출집단이 새롭계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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