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불구속기소 "재판 5번째"…아내 김혜경, 기소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이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 기소돼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