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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ETF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예고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위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투자자는 ETF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 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평가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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