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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정성 떨어진단 지적에 오세훈 "지나친 흠집 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무너졌다는 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나친 흠집 내기'라고 맞서며 반발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공모 수준의 사전 합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 기한 위반 ▲5차례, 총 10개월 연장된 완공일 ▲민간이 영구 소유할 수 있는 계약 ▲허위로 제출한 잔고증명서 ▲자본금 부족 ▲서울시의 거짓 해명 ▲안전도 떨어뜨리는 공법을 꼽았다.

 

우선 박 의원은 사업 제안서와 공모(公募) 지침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을 두고 공모(共謀) 수준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서울시와 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가 사업이행보증서를 당초 계약상 기한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1년 5개월 뒤에 낸 것도 문제 삼았다. 사업이행보증서는 사업이 연기되고 협약이 해지됐을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매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성 목적으로 받는 서류다. 사업 시행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총 사업비의 10%, 즉 30억원의 현금이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300억원짜리 사업의 준공일을 5차례나 연기해 총 10개월을 연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가 한강에서 추진하는 서울마리나, 세빛섬, 한강버스, 잠실계류장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 운영 기간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소멸되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만 운영 주체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갖게 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간이 투자해 20~30년 동안 운영한 뒤 투자금이 회수되면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잔고증명서, 설립예정법인 서류 모두 허위문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잔고 증명서도 허위이고 자본금도 채우지 못한 부실업체와 왜 협약을 맺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업자는) 자본금을 규정보다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비용 문제 때문에 기존 쇠사슬 선착장 방식을 도교 방식으로 바꿔놓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설계를 변경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교 방식을 하면서 서울시가 한 해명이 뭐였냐면 '배가 왔다갔다하는데 체인이 있으면 걸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철거한다.'는 거였다. 근데 옆에 서울항은 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냐"며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다. 체인이 15억원 더 들어간다.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의원님이 말한 대로 (여의도 선착장이) 정말 황당무계한 안전 상태라면 홍수 한 번만 나면 떠내려가겠다. 그러면 저 회사 망한다. 저 사람 파산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이어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흠집을 내는 데 집착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시민을 위하거나 시정을 위한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흠을 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는 게 느껴진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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