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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 부·울 중소 제조업 근로자 50.7% “근로 시간 연장 필요”

근로시간 확대 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 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산·울산 중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5일 진행한 '부산·울산 중소 제조업 근로자 주 52시간제 의견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43.3%)이 최근 3개월 안에 탄력 근무제 등을 활용,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이유는 ▲짧은 납기(37.4%) ▲수주 물량 증가(34.4%) ▲일손 부족(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근로자의 연봉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변화 없음'을 응답했고, 늘어난 근로자가 28.4%, 연봉이 줄어든 근로자는 11.9%로 조사됐다.

 

연봉 수준에 큰 변화가 없거나 늘어난 경우는 올해 최저시급이 2021년 대비 13.1% 증가하고, 연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 기간이 적용돼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2021년 7월) 이후 응답자의 41.3%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투잡에 나서거나 동거가족이 경제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절반(50.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은 답변은 49.3%로 조사됐다.

 

근로 시간 확대 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일감 분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 시간 적용(54.5%) ▲근무 시간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 근무 시간 결정(38.3%) ▲휴식 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7.2%) 순으로 나타났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근로 시간 연장 논의는 중소기업 납기와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실질적 근로자 임금 감소에서 시작된 현안으로, 단순히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다룰 사안만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에도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정부·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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