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연세대는 이의 신청이 기각된만큼 2심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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