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관련 결정되지 않아, 결론은 열려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담합에 대한)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주장하는게 있어서 그걸 확인해 재심의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보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는 피심인 의견제출, 심사보고서 작성과 전원회의 등 통상의 사건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을 거치므로 최종 판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받은 자료와 진술을 활용하므로 재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시중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보 공유는 맞지만 이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여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어느쪽 결론이든 그 파장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광장 선정호 변호사는 "은행들의 정보교환을 제재할 경우 향후 제재 범위가 확 넓어지고, 제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해도 정보교환 이슈가 묶여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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