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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급전창구 된 카드사"…적격비용 제도 개선 한목소리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순이익 떨어지면서 카드사 위험자산 늘리고 있어, 제도 개선해야"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수수료 내리면 소비자 혜택 줄어"…"지속가능성 높여야"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 "가맹점수수료 협상 주체 확대해야"…"정부 입김 강해 선거때마다 내린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신용카드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김정산 기자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손질해 신용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익성 악화에 판관비를 줄여 실적을 방어하는 기존의 관행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계는 물론 전문가들 또한 카드사의 적격 비용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데 입을 모았다.

 

21일 신용카드학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신용카드학회 컨퍼런스 2024'에서 서지용 학회장은 "조달비용 인상과 함께 카드사의 전통적인 신용판매업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학회에서는 위험 수준의 변화를 감지했다"며 "적격비용 제도가 가맹점수수료를 필연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인 적격비용 제도를 재구성하자는 제안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카드는 지급결제수단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7.6%를 차지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62.6%, 15.0%다.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5.4%포인트(p), 1.2%p씩 증가했다.

 

김 교수는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조정했다. 14번의 논의 모두 동결 혹은 인하로 매듭지은 만큼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본업에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업계가 위험성이 큰 사업에 손대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카드론이다. 카드사의 본업은 가맹점수수료와 연회비 수익인데 사실상 '급전대출 창구'로 전락했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전체 가맹점의 96.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낮춘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있다"며 "▲수익성 악화 ▲카드론 확대 ▲연체율 상승 ▲대손충당금 확대 순으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수익 그래프. 가맹점수수료를 낮춘 2018년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모습이다./신용카드학회

이어 서 학회장은 '적격비용 제도와 카드사 경영'을 주제로 가맹점 수수료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카드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모집비용,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한다. 실질적인 소비자 부가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를 형성하는 셈이다. 적격비용 제도가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과 밀접한 이유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282종, 체크카드 91종이 단종됐다.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또한 비용절감의 결과물이다. PLCC란 제휴 기업의 혜택을 극대화한 신용카드다. 제휴 기업과 상품 개발, 마케팅 비용을 함께 부담하면서 전반적인 상품 출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 학회장은 신용판매 M/S(점유율)가 수익성 확대 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가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지난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다. 전년 동기(4.6%) 대비 3.5%p 감소했다.

 

서 학회장은 "현재 신용카드사의 영업자산 중 카드론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위험자산이 20%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수치만 놓고 보면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은 중단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가 카드 수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후 카드 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적격비용체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의무수납제 폐지가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의무수납제란 여신금융업법 19조에 따라 가맹점은 소비자가 제시한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수수료 재산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거래구조 개선을 선행해야 가맹점수수료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세계 어디서나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한 정부의 간섭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의 권한이 강한 만큼 선거 등을 이유로 정치적 압력이 반복되면서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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