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현금 지급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 ~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여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이 없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지연이자 1187만여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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