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거 활용 관련 마지막 규제였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했던 모든 규제가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포함, 지난 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러 규제들이 폐지됐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직주 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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