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폐교대학 잔여재산 일부, 설립자 등에 환원' 담겨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반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해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자 교수·대학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교수·대학 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입법이라고 하지만, 입법 시 향후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입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폐교대학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고 이날 교수·대학 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교육용 자산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조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교육자산에 대한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국회 입법 논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산 장려금 지급은 사학재단의 이른바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은) 교육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산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할 수 있다"라며 "자칫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 등 구성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없어 폐교위기에 내몰린 각 법인과 대학이 실제 잔여재산 처분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라며 "기존 폐교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많지 않았고, 폐교 이전에 비해 폐교 이후의 대학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폐교 전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실장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 보다는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수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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