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통신료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심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채권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독촉 연락을 하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도 계속 불어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햇다. 여기에 A씨의 어머니마저 다쳐서 입원하게 돼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을 알게된 A씨는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A씨의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전한 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 등을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연체된 대출금,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채권자변동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금액(원금·이자),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정보가 제공된다. 통신채무 역시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웹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3대 이동통신사(SKT·KT·LGU+)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단,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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