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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카드사 사정으로 부가서비스 제한 안돼" … 공정위, 45개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신용카드·리스·할부사 1215개 약관 심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45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서비스,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 손해 방지를 위해 별도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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