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만명 납부기한 12월1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인원이 모두 전년에 비해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중복 제외 시 54만8000명(주택분 46만 명·토지분 11만 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만2000명)와 비교해 12.9%(+3만1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작년(11만1000명) 대비 15.5%(+1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 원으로 작년 4000억 원보다 22.8%(+865억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1168억 원으로 작년 905억원 대비 29.1%(+263억원)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이다.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난해와 올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원과 세액의 동시 증가는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52% 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4만8000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5조 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