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순천시, 202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란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기준 충족, 결격사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적합성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