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과세 등 규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많은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69종의 유해물질이 2만3902㎎/L 검출된 반면,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1만2509㎎/L가 검출돼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부담금 부과,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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