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는 법안 발의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그동안 대구시는 법안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이번 소위 통과에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안 발의를 주도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법안 심사에 힘써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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