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4년 12월~ 2025년 3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본격 점검에 앞서 11월 한 달간은 사전 점검을 진행해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와 시설 개선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 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상청이 제공하는 고도별 풍향, 기온 역전층 분석 결과 등 기상 정보를 활용해 오염원의 발생과 이동을 예측하고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 기준 준수 여부, 기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 분석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고발과 행정 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미세 먼지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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