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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신탁사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했다.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에 따른 재무 사정 악화로, 당국으로부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검사에서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돼,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것이다.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으로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당국은 금감원 검사반 등을 통해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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