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 2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위 '결혼 패널티'를 없애는 차원에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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