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자금조달·혁신성·포용성·실현가능성' 중심 평가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
이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이후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월 12일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취득사업자가 있을 경우 2025년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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