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연체 이자 일부 납입 처리절차 개선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 매칭 플랫폼을 통해 구한 간병인도 '약관상 간병인'으로 포함된다. 대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하다. 이에 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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