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최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이나 사람과 동물이 휴식·치유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 조례는 다음 달 공포 즉시 발효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에는 반려동물 1만8095마리가 등록돼 있다. 이달 기준 두 곳의 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75곳이다. 화장이 69곳, 봉안장과 건조장이 각각 3곳이다. 서울과 대전 지역엔 없다.
장례 시설 부족으로 장례 비용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20만원부터 시작해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상병헌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높이고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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