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가 대상이며,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연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말로 종료 예정인 경유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경유세 인하율 변동(30%→23%)에 따라 9~10월 구매분은 ℓ당 187.62원, 11월 구매분은 ℓ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까지 31개사 107척에 대해 4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수치로 이번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급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해에는 56억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확보한 76억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