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홍용채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복지여성보건국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달 기준 4명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은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손주가 2명이면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홍 의원은 "현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5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인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24개월 미만이나 35개월 이상 아이들 중에도 조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냐는 취지다.
이에 홍 의원은 "수당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저출생 문제 극복 차원에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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