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정수급 구속수사 원칙, 최대 5배 추가징수금 부과"
간이대지급금 약 3억원을 부정수급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해 용역 대금 등으로 청산한 청소용역업체 ○○산업 대표 A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B 씨, 개인청소업자 C 씨와 공모해 B,C 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북부지청은 또 B,C씨와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준공 청소를 하는 A 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00만원에 이른다. B,C 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북부지청은 올 1월경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과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에 착안,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계좌 압수영장,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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