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수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운수업종에 외국인 채용을 위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은 현행 제도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입장을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정도 운전 경력을 갖춰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버스 기사의 E-9 발급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버스 운전의 특성상 승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 기사의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E-9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발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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