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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메이플 확률조작'사건 넥슨 일부 패소…대법원 "이용자에 5% 환불" 명령

넥슨 사옥 전경/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넥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게임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 사례인 데다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 관련 소송도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 측에 구매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측에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를 대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은 게임 내 일정한 확률에 따라 내용물이 취득 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어떤 상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구매한다.

 

사건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큐브를 사용하면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당시 큐브는 개당 1200원, 2200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설정됐던 걸 넥슨이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넥슨 측에 청구액의 5%인 57만원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인정한 정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원고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넥슨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와 인기 그룹 '뉴진스'의 콜라보 아이템 등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위메이드도 아이템 1종에 대한 확률정보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판결이 게임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게임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주 수익 모델이어서 이번 판결로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포기하거나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게임사들이 확률형 게임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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