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 그릇된 인식 바로잡아야"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A 기업은 대외적으론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을 14억원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업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곳과 토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번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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